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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거리두기 1.5단계 유지..."방역수칙 위반 엄격 조치"

기사입력 : 2021년02월27일 16:12

최종수정 : 2021년02월27일 16:12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28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현행과 같이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현행 단계와 방역조치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기간만 2주 연장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유흥시설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1.02.27 nulcheon@newspim.com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안에 대해 지역 감염병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의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1.5단계를 2주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영장 조치 관련 자료를 통해 설 연휴 이후 지역에서 가족과 지인 간 접촉에 의한 소규모 감염과 재활‧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급격한 증가 없이 '1일 평균' 확진자가 10명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안전한 백신 접종 등을 위해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아웃제) 조치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해 방역 이완을 막고, 추가확산 차단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6일부터 역사적인 백신접종이 시작돼 시민들의 긴장감과 기대감이 크지만, 안정적인 백신접종과 4차유행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동참이 필요하다"며 "대구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백신접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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