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도 포함...상원 통과 어렵다는 전망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하원이 27일(현지시간)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부양안은 하원 전체표결에서 찬성 219표 대 반대 212표로 통과했다. 현재 하원 의석 배분은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공석 3석이다. 당적에 따른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부양안은 미국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자금 등의 계획이 담겼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여기에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7.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법안도 추가해 일괄 처리를 추진해왔다.
이 부양안은 상원 넘어가 향후 2주간 논의가 이뤄진 뒤에 표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상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안까지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상원에서 통상적인 법안처리 요구기준인 3분의 2 의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다.
현재 상원 의석 100석은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이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해 민주당이 다수석 지위를 갖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조정권을 행사하면 단독으로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전날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일괄 처리를 하려면 추가로 공화당 의원 10명의 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