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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업무정지 처분 정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4:23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4:23

"업무정지 효력정지로 방송 공적책임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MBN이 오는 5월 이후에도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MBN(㈜매일방송)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8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MBN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방통위] 2020.10.30 nanana@newspim.com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자본금을 불법충당하는 방법으로 최초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MBN에 대해 6개월의 처분유예기간과 함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MBN은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방통위는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MBN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덧붙였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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