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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시민과 소통 '의정소식지' 발간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4:02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4:02

이형완 의원 의정소식지 발행 조례 발의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 일환으로 의정활동을 담은 소식지 발간을 추진한다.

10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365회 임시회에 이형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가 상정됐다.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이형완 목포시의원이 의회사무국 정책팀 관계자들과 의정소식지 발행과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1.03.10 kks1212@newspim.com

이 조례는 의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 목적이다.

이형완 의원은 "조례에는 명칭·형식·발행주기·발행인·게재 사항 등을 규정하고 편집위원회 설치 구성 및 임기, 주민참여와 소식지 배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소식지 명칭은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으로, 매 분기 말에 발행된다. 편집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소식지에는 코로나19 극복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목포시의회의 노력과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실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소식지는 의정활동 및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조례 소개, 의원 인터뷰 등 시의회의 소식을 알리는 것은 물론 관광거점도시 목포의 관광명소와 생활정보 등 다양한 읽을거리로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의정 소식을 참신한 디자인으로 편집해 가독성을 높이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획물도 연재해 시민과의 소통을 키운다는 게 시의회 정책팀의 의도다.

박창수 의장은 "임시회와 정례회 개최,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 소개 등 시민을 위한 목포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소식지에서 생생히 전달할 것"이라며 "특색 있는 볼거리, 읽을거리도 함께 실어 시민들께 사랑받는 의회소식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분기별로 발간되는 목포시의회 소식지는 구독신청을 통해 우편으로 배송 받을 수 있고,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 등에 비치된다.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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