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단독보도 사실로..."사회적자본지원센터 일부 특혜 소지 있어"
향나무 이식, 내부 거부에도 강행…시스템 정비 절실
100년된 향나무 등 수목 481주 제거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소유주인 충남도와 오는 7월 소유권을 넘겨받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공사를 무단 추진해 공유재산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 추진 중 조직 내부에서 향나무 이식과 관련해 충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 협조를 거부했음에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옛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3.18 rai@newspim.com |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논란은 뉴스핌 단독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뉴스핌은 지난 2월 15일 대전시가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유주인 충남도와 7월 소유권을 넘겨받는 문체부의 허락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시는 논란이 커지자 이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에서 △시설물 사용에 대한 소유자 협의(승인) 여부 △부속건물 리모델링 공사 건축협의 대상 여부 △담장 철거 및 수목 이식·폐기 추진 경위 △사업추진 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그 결과 모든 사항에서 행정절차 등 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먼저 소유자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시가 수목 제거 및 담장 철거, 부속건물(무기고, 선관위, 우체국)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체부를 4차례 방문해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소유자인 충남도나 문체부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공사했다.
부속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중구와 건축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속건물인 우체국, 무기고동의 2층 바닥과 내외부 계단을 철거하는 공사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것으로써 이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부속동 3개 동의 연결복도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것은 증축행위에 해당해 담당 구(중구)에 건축협의(대수선, 증축)절차를 해야 함에도 지키지 않았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용역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건물 내부만 구조보강하도록 설계해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가 잘린 채 있다. [사진=뉴스핌DB] 2021.03.18 rai@newspim.com |
당초 향나무 100그루만 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수목 481주가 제거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가 현장 조사한 결과 수목은 1218주 가운데 481주를 제거하고 현재 737주가 남았다.
폐기 수목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향나무 197주(경계수목 173주, 청사안) 중 114주 △사철나무 58주 중 36주 △측백나무 15주 중 10주 △회화나무 8주 △히말라야시다 5주 중 3주 등이다.
담장 경계수목 향나무 173주 가운데 100주는 폐기하고 73주는 금고동 양묘장으로 이식했다.
폐기된 향나무 중 정문 경비실~경찰청 경계 안쪽에 심어졌던 2그루는 수령이 100년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특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날 감사결과를 발표한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와 관련 "일부 특혜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시인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소통협력공간에 입주하려면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소통협력공간에 입주가 확정된 것처럼 설계에 반영,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을 담당한 지역공동체과장은 개방형 공모제로 시에 들어오기 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장으로 몸담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8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3.18 rai@newspim.com |
이번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을 수 있었던 정황도 포착됐다.
대전시가 지난해 6월 10일 옛 충남도청 수목 이식 계획을 수립하고 정문 좌·우측 향나무 44주를 금고동 양모장으로 이식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정책팀장이 협조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도시재생정책팀장은 충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거부 사유로 들었다.
내부시스템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다 뒤탈이 난 셈이다.
서 부시장은 "실무자들이 필요한 절차적인 상황을 챙기지 않고 성과를 내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소통협력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분이 원인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추진 당시 시민공동체국장이었던 이성규 감사위원장을 포함해 4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개방형 공모로 들어온 지역공동체과장은 계약 만료로 시를 떠난 상황이어서 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서 부시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절차 등 법령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비위정도가 중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