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과중한 업무·폭언 스트레스로 사망한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06:0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미지급 처분 취소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과중한 업무와 입주민으로부터 폭언 등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경비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경비원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사건에서 이같은 공단 처분을 취소하라고 22일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정환 아파트 입주민이 작년 6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상생과 배려를 통해 경비원 감축을 막아낸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2020.06.24 dlsgur9757@newspim.com

A씨는 경북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의식을 잃은 채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 측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적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따라 A씨가 사망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 유족 측은 이같은 공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이 과중한 업무와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관리소장이 담당하던 업무 중 상당부분을 추가로 부담하고 아파트 내 주차장의 이중 주차 문제 등으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아파트 내 제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에 돌이 튈 염려가 있어 기계가 아닌 호미를 사용해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거나 방역작업도 도맡았다.

법원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A씨가 평소 건강문제를 호소한 바 없고 심혈관계 질환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며 "2009년 2월부터 동일한 아파트에서 근무, 약 9년 넘게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던 A씨가 관리소장 퇴직에 따라 업무가 추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입주민과 주차 갈등을 겪은 후 사망한 것에는 직무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미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이는 평소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된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유무는 당시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