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수출입 폐기물, 통관 전 사전검사 강화...보증보험가입 의무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0:0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달부터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관 전 검사가 강화된다.

또 불법으로 폐기물이 수출입될 경우를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보증하기 위해 수출입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으로 폐기물이 수출입될 경우를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 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당시 대집행을 통해 해당 수출폐기물을 수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하여 지난해 12월까지 전량 소각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우선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고 폐기물 수출입 시 통관 전 컨테이너 개장 검사 등을 2020년 전체 통관건수의 1%에서 2024년까지 10% 수준으로 강화한다.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에게 불법 수출입 시 적정처리를 위해 보증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했다.

수출자는 수입국에서 최종 통관되기 전까지 선적일, 운송선박번호, 수입국 하역일, 하역항 및 통관일 등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한다. 지금은 국내에서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의 정보는 입력하지 않는다.

아울러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31일 공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분·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 폐기물 취급자만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수출은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다만 폐지와 같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취급자 이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그 자격요건을 고시할 수 있도록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환경부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그 자격요건을 고시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에 따른 국제적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보증금 예탁제도 등을 시행하는 만큼 관련업계에선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