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220인, 찬성217인, 기원3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1.03.24 kilroy023@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6:25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16:26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220인, 찬성217인, 기원3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1.03.24 kilroy0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