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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행위 '범죄' 규정…최대 징역 3년 형사처벌"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6:47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16:47

흉기 휴대한 스토킹 범죄, 징역 5년 가중처벌
긴급 시 100m 접근금지, 통신매체 이용 금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규정돼 최대 징역 3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03.24 kilroy023@newspim.com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정부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해 총 10건의 관련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논의 결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다"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먼저 스토킹 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의 제지, 중단 통보 및 처벌 경고 △피해자와 분리 및 범죄 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등 내용이다.

특히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대방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는 통신 매체 이용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에 나선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선조치 후 검사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는 48시간 이내 판사에게 사후 승인을 청구한다.

또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피해자·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 매체 이용 접근 금지, 유치장 등 유치 등이 있다.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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