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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미암면 구절초 100리길 명품길 조성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0:18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0:18

[영암=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영암군 미암면이 氣찬 자연휴양림에 '구절초 100리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단계 구절초 씨앗 파종에 이어 2단계로 구절초 및 허브 씨앗 추가 파종과 함께 3월 중 밤나무 묘목 1000여 그루를 식재하는 등 명품 숲길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25일 영암군에 따르면 민선7기 출범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氣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미암면 미암리 산48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2년 8월까지 방문자센터(1동)와 숲속의 집(10동), 다목적광장, 피크닉장, 활기찬 숲,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영암군 미암면은 군 산림해양과와 서영암농협이 함께 2단계 사업에 나서  24일 미암면 이장단과 발전협의회 등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 회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허브와 구절초 씨앗 추가 파종과 함께 밤나무 묘목 1000여 그루를 법면에 식목했다. [사진=영암군] 2021.03.25 kks1212@newspim.com

미암면이 추진하고 있는 구절초 100리길 조성사업은 이 氣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자체 기획된 사업이다.

휴양림과 연접해 있는 임도와 산책로를 활용해 특색 있고 아름다운 숲속 트레킹-코스를 개발해 많은 관광객이 영암군을 찾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미암면은 1단계 사업으로 지난 2020년 11월 氣찬 자연휴양림 내 40km의 임도와 산책로 법면에 미암면 관내 전 기관사회단체가 참여, 울력에 나서 구절초 씨앗을 파종, 따뜻한 봄을 맞아 싹이 트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암면은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군 산림해양과와 서영암농협이 함께 2단계 사업에 나서 24일 미암면 이장단과 발전협의회 등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허브와 구절초 씨앗 추가 파종과 함께 밤나무 묘목 1000여 그루를 법면에 식목함으로써 아름다움과 추억을 함께 담을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숲길로 조성해 나가는 중이다.

또 앞으로 3단계 사업으로, 구절초와 허브, 밤나무 묘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100리길 중간 중간 풍경과 전망이 좋은 장소에 스토리가 담긴 안내문을 설치하고 각종 나무들에 이름표를 달아 체험에 나선 방문객들이 여행의 백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암면은 아울러 면사무소 주변의 자연환경도 특색있게 아름답게 색칠할 계획이다.

밤나무 묘목 식재 모습 [사진=영암군] 2021.03.25 kks1212@newspim.com

이를 위해 면소재지에 방치돼 있는 폐가를 정비해 사계절 꽃밭으로 조성하고, 어두웠던 마을 담장 800여m는 벽화를 그려넣어 골목 환경을 환하게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또 면사무소 뒤편 임야에는 대나무 등 잡목이 무성해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어 이를 정리한 뒤 구절초를 파종하고 가꾸는 등 꽃동산으로 만들어 민원인들의 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면사무소 앞 하천변 동백나무 가로수 사이사이에 이팝나무를 식재해 봄철 새하얗고 탐스런 이팝나무 꽃도 볼 수 있는 친근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만태 미암면장은 " 미암면 관내 모든 기관사회단체들이 참여해 이뤄지고 있는 氣찬 자연휴양림의 구절초 100리길 조성은 미암면 만의 특화된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이에 발맞춰 미암면 소재지를 비롯한 곳곳을 면민들의 힘으로 아름답게 가꿔 사계절 환하고 깨끗한 명품 미암면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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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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