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지하철서 20대 성추행한 60대男…1심 유죄→2심 무죄, 다시 뒤집힌 이유는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벌금 800만원→2심 무죄 "증언 일관성 없어 신빙성 떨어져"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바뀐 진술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6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끝에 대법원이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씨의 앞에 붙어 손을 피해자 치마 속에 집어넣는 등 약 5분 동안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B씨가 경찰 조사 때 피고인이 가방을 든 왼손으로 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이와 달리 법정에서는 오른손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는데, 법원은 이와 관련해 B씨가 증언 번복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고 이외 전체적인 추행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B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장면을 재연하고 일부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등 이유도 유죄 판단의 간접적인 근거로 작용했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추행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히려 진술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상식에 반한다"고 했다. 또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피해사실을 과장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목격자 등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솔직하게 진술해 그 주장을 믿을 만하다"고 했다.

대법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단이 증거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결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대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기억을 떠올려 진술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여지가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위와 피해사실 주된 부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해자가 항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한 행위로 피해자의 성격을 속단, 피해자의 성격상 이 사건과 같은 추행 정도에 대해 일정시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참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한 것으로 논리와 경험에 다른 증거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가방 끈이 흘러내려 이를 다시 잡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B씨 하체에 닿은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씨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살펴보면 이를 오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며 "피해자가 굳이 허위 내용을 지어내 A씨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