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 혐의 재판이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검찰과 김 전 회장 측은 추후 공판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기일을 열고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김 전 회장 측이 지난해 12월 재판부에 기피신청서를 내면서 무기한 연기된 이후 4개월여 만에 열렸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
검찰은 이날 공소 요지를 다시 낭독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재판부가 향후 공판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는 검찰과 김 전 회장 측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80명이 넘는 증인신문이 남아 있어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지만,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접견이 어렵다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상대적으로 변호할 양이 많고 사안도 엄중하고 해서 아무래도 3주에 한 번씩, 오전이나 오후 반나절만 공판을 진행했으면 한다"며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적절하게 조절해주면 좋겠다"며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길 원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9일과 16일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재판을 열기로 했다.
김 전 회장 측이 기피 신청했던 이전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매주 금요일로 지정해 심리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은 접견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재판 날짜를 잡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의 보석신문도 이어졌다. 김 전 이사는 "구속된 지 1년이 지났고 조사에 잘 협력해왔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고, 향후 증인과 말을 맞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19년 1월 김 전 이사 등과 공모해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 전무이사와 공모해 허위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 문서에 수원여객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해 회사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고, 이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전담팀을 꾸리고 술접대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은 술접대를 받은 A부부장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B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술 접대와 라임 수사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A검사에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함께 술접대를 받은 검사 2명은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수수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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