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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입주민간 자동차렌트 사업 허용된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4:00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 과제 4종 의결
아파트 입주민 차량대여·이동약자 유상운송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같은 아파트 입주민 간 차량 대여를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장애인·노령층 등 이동약자에 대한 유상운송도 민간에 허용한다. 청소년 확인증서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현장에서 연령을 확인,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2시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제를 의결했다.

대중교통이 미비한 경기도 하남시의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단지 내 입주민이 차량 대여를 희망할 경우, 해당 입주민은 대여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으로, 그동안에는 요건이 까다로웠다.

차량을 전국 50대 이상, 지역 50대 이상 보유할 뿐더러 사무실까지 마련하는 규제가 뒤따랐다. 더구나 등록 관련 서류 가운데 차고지 증명서류를 아파트 입주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 역시도 불명확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이같은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한다는 것이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차량이 정차돼 있는 모습. 2021.04.07 biggerthanseoul@newspim.com

청소년이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규제를 보더라도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청소년 우대를 받기 위해 제시해야 하는 나이 확인 증표나 자료가 불명확했다. 등급에 맞는 게임물 제공, 청소년 출입시간 규제 준수, 영화 상영 등급에 따른 입장 등을 위한 연령 확인 자체가 어려웠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청소년 이용 시설에서의 연령 확인이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과기부의 기대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수 개조차량을 이용해 유상으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일시적 거동불편자 등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객법상 면허가 필요할 뿐더러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동약자를 위한 예외적 자가용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했다. 인구 고령화 등 이동약자가 늘고 있는 점 등 시장 상황의 변화가 규제 완화를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지역 게임센터 내 아케이드형 게임기에서 이용자의 플레이 결과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포인트를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유가증권(포인트 및 티켓) 활용을 금지했으며, 경품 교환창구를 통해 경품 교환도 어려웠다. 경품가격 역시 1만원 이내로 제한됐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의결로 포인트를 쌓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확대도 가능해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규제 샌드박스 안건에는 법령개정을 하지 않고도 유연한 볍령해석과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업화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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