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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증진재단 신설…공정위, 소비자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1:00

소비자정책위원회,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 가능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허가절차 폐지 등 합리적 개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자단체 지원·육성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한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되며 '소비자단체소송제도'도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소비자정책위원회 실태조사 신설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 등이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먼저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한다. 재단은 ▲소비자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분쟁조정 ▲소비자단체 운영 ▲동의의결에 따른 사업자 기금출연·위탁 사업 등을 수행한다.

재단은 설립과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재단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보고받는다. 또한 재단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해 감독한다.

국무총리주재 의결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 소정위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소비행태 ▲거래현황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등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르도록 했다.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행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고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해 소송지연 문제를 해결한다.

아울러 소비자권익의 직접적인 침해 발생 경우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예방적인 금지청구권을 도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보다 실효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절차를 밟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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