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갤노트20 번호이동 가입자에 고의 개통지연
방통위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이용제한해 이용자 이익 저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가 지난해 갤럭시노트20 사전개통 기간 중 고의로 번호이동 가입자들의 개통을 지연한 행위로 1억6499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T 측은 시장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본사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KT의 이동통신 개통지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6499만원과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 전체회의 [사진=방통위] 2020.10.30 nanana@newspim.com |
◆"갤노트20 사전예약했는데 6일 뒤 개통"…1.64억 과징금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8월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기간 중 7만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 중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짧게는 하루, 길게는 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사유는 ▲KT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만4974명(20.6%)이었다.
위원회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봤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KT가 신규 단말 사전예약 당시 많은 번호이동가입자를 유치하고, 이것이 정상대로 개통될 경우 나타날 부정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임의로 개통을 조절하는 정책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통상 가입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시장과열 상황으로 여겨져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간다. 경쟁사 역시 KT로 이동하는 가입자들이 크게 늘어남을 발견하면 이를 막기 위해 불법보조금 및 사은품 등으로 적극 대응할 수 있다.
다만 KT가 과거 같은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감안됐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KT는 재발방지를 위해 세심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사무처도 KT가 약속한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강변 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2021.01.29 nanana@newspim.com |
◆KT "본사는 예상 못한 결과였지만…본사차원 대책 강구할 것"
이에 대해 KT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통상 가입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시장과열 상황으로 여겨져 규제당국인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간다.
사전개통 지연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KT 본사가 정황을 알고 있었느냐는 김현 부위원장의 질문에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영호 KT 경영기획부문 공정경쟁담당(상무)은 "유통망이 소상공인 수익을 위해 (움직이면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지연개통 결과가 초래되리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KT는 재발방지를 위해 ▲개통 시점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정책이 변동함으로 인한 개통지연을 방지하고 ▲신규 단말 개통 시스템 마련 ▲고객센터내 전담상담센터를 마련하고 개통일정 등을 SMS로 발송하는 조치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대표 명의로 영업장에 공표하는 형태로 회사측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 본사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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