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檢, '라임 로비' 윤갑근 징역 3년 구형..."표적 수사"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4월16일 16:18

최종수정 : 2021년04월16일 16:18

"검찰·법무부 대립서 검찰 고위직이자 야당 정치인 구속 명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우리은행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요청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고검장은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전 고검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2억2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범행으로 인해 획득한 이득액이 2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탁 또한 67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윤 전 고검장은 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윤 전 고검장은 최후진술에서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탐색적 수사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에 대한 조사 없이 갑자기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해 갈등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야당 정치인을 구속하는 것이 충분한 명분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라임 펀드) 재판매 요청을 부탁받았다는 사실은 없다"며 "정식으로 법률 자문계약을 체결했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9년 7월 30일 메트로폴리탄 명의로 윤 전 고검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계좌에 2억2000만원을 송금했다.

이를 두고 윤 전 고검장 측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형식적인 계약일 뿐 우리은행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인 윤 전 고검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는 대가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팀장과의 대화 녹취록에서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를 팔아달라고 했지만 잘 안됐다"며 "돈만 받아갔다. 변호사비는 메트로폴리탄에서 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해당 진술에 대해 "추측성 발언이었다"고 했다. 그는 "김 회장이 소개한 것이어서 돈이 메트로폴리탄에서 나가지 않았을까 추측한 것"이라며 "과장 섞인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김 회장이 써준 사실확인서를 공개하며 맞섰다. 사실확인서에서 김 회장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지급한 2억2000만원은 청탁이 아닌 정상적인 법률자문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