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세훈發 '양날의 칼'...재건축 시장에 던진 안전진단 완화 vs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08:20

투기세력이 끌어 올린 압구정·목동 집값 잡기 나서
안전진단 완화 카드로 수년째 제자리 맴돈 개발 재추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사업의 '당근'(안전진단 완화)과 '채찍'(집값 안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강남과 여의도·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가격급등을 바로 잡고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 완화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그동안 안전진단 문턱에서 쓴잔을 마신 단지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 완화 공약으로 재건축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은 오 시장이 급등하는 가격을 바로잡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안전진단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재건축사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오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청와대] 2021.04.21photo@newspim.com

◆ '압구정 80억 아파트'에 꺼내든 토지거래허가구역 카드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과 목동·여의도·성수동 등 총 4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발표는 27일부터이며, 지정기간은 1년이다.

이번 조치는 강남 압구정과 여의도·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이 급등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아파트가 80억원(현대7차·전용면적 245㎡)에 실거래 되는 등 투기 과열 현상이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는 투기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삼성동과 청담·대치·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했다.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집값 안정화와 동시에 기존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정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투지방지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 제도는 시장을 실거주자 중심의 재편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둔 압구정 현대2차 전용면적 160.29㎡는 지난 5일 54억3000만원(8층)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7일 42억5000만원(4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해 약 4개월 만에 11억8천만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모습. 2021.04.15 mironj19@newspim.com

◆ 집값 안정화·안전진단 완화 카드 꺼내…오 시장의 노림수는?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 투지세력 차단과 함께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여서 사실상 안전진단이 첫 단계부터 통과되기 힘든 구조"라며 "이 부분을 완화해달라는 서울시 입장을 오늘 오전에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지역들의 재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2월 변경된 것으로 주차와 층간소음 같은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의 배점을 낮추고 구조 안전성에 50%의 가중치를 두면서 사실상 아파트 재건축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 건의를 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의 협조도 적극 요청했다.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날 오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수 년 째 적용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 가보고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꼭 한 번 현장을 방문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답변은 원론적이었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어진지 50년 된 아파트인데 겉으로는 살만해 보여도 집에 가거나 상가에 가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화됐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의 이같은 행보는 '스피트 주택공급' 추진 공약이 자칫 서울시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부담감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억제하는 한편,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통해 단지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재건축을 통한 공급을 지속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8·4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용적률을 300~500%로 높여 주택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는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내세웠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공공성을 높일 경우 50층 높이를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높이관리 기준에 따라 도심지역이 아닌 강남구의 은마, 압구정 재건축 단지 등은 최대 40층으로 제한되고 도심지역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주상복합으로 지을 때만 50층이 가능하다. 사진은 5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시범아파트 단지 일대(아래쪽). 2020.08.05 alwaysame@newspim.com

◆ 4년 째 동일한 잣대..."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절실"

시는 오 시장의 청와대 방문에 맞춰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은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차대수나 층간소음 같은 주거환경, 전기배관 등 설비노후도와 같이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통과가 어렵다"며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 건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밀안전진단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임 시장 시절에 서울의 정비사업이 답보 상태였던 이유는 안전진단이나 인·허가 등의 재건축 절차가 너무 지체됐기 때문"이라면서 "공급이 시급한만큼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행정 절차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다양한 방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구조적, 물리적인 안전진단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도시가 슬럼화되면 주민들 삶의 질이 떨어지고, 특히 토지가 부족한 서울은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어 안전진단 기준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