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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카드 한도 과도 책정‧개인정보 삭제 등 금감원 제재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08:36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08:36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Sh수협은행이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개인신용정보 분리·접근권한 강화 및 삭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수협은행에 대해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책정 시 준수사항 위반', '개인신용정보 분리·접근권한 강화 및 삭제 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388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8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의 제재를 내렸다.

(사진=수협은행)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에서 모집한 회원이 요청한 총 622건의 이용한도 상향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업자인 수협은행이 회원 등의 월평균결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책정 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수협은행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지 않고 접근권한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는 등 관리절차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아울러 수협은행은 'ELS특정금전신탁 ◉◉-◎◎호' 등 26건(6억7692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서(신탁계약 세부내역)에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 위탁자가 지정하는 운용방법을 은행 담당자가 대리 작성 후 위탁자가 서명만 하게 하는 등 위탁자 본인이 자필로 적도록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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