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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ESG 경영위원회 출범..."100년 효성 위한 지속가능경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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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 ESG 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
조현준 회장 "ESG 경영 통해 신뢰 받는 기업으로 성장 기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효성이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00년 효성을 위한 지속가능경영체제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효성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ESG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담당해 온 투명경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ESG경영위원회 설치는 환경보호, 사회적 안전망 등에 대한 고객과 사회, 주주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ESG경영위원회는 기존 투명경영위원회가 수행해 온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심의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경영사항 의결 등의 역할 외에도 ▲ESG관련 정책 수립 ▲ESG 정책에 따른 리스크 전략 수립 ▲환경∙안전∙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투자 및 활동 계획 심의 등을 맡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 2020.12.02 yunyun@newspim.com

ESG경영위원회는 김규영 대표이사와 4명의 사외이사(정상명, 김명자, 권오곤, 정동채) 등 5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투명경영위원회 4명에서 ESG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외이사 참여를 1명 더 늘렸다. 첫 위원장은 현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인 정상명 사외이사가 그대로 맡기로 했다.

지주사와 별도로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주요계열사들도 대표이사 직속의 ESG경영위원회를 상반기 중으로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ESG 경영은 효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라며 "환경보호와 정도경영, 투명경영을 확대하고 협력사들과 동반성장함으로써 주주들과 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100년 기업 효성'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은 지난 2018년 투명경영 강화와 독립경영체제 구축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사와 4개의 사업회사로 분할했으며, 지난해말 지주사 체제 전환을 완료했다.

조 회장은 2018년 기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던 관행을 깨고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면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했다. 또한 투명경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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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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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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