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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기요금 누진제' 합헌 판결…2명은 반대의견

기사입력 : 2021년05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5일 09:00

A씨, 전기요금 누진세 부분 위헌법률심판제청
헌재 "국회가 전기요금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누진제 등 전기요금의 약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7월 3일부터 같은 해 8월 2일까지 사용한 전기요금 13여만원 중 6만8000여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과 전기사업법 시행령 위반이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사건을 심리 중이던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017년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사건을 4년여간 심리해온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모두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전기요금의 산정 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의회유보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다"며 "전기사업법은 사업자에 대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판매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등 전기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의 공급 대가인 전기요금 부과 그 자체로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기요금 결정에는 공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과 투입된 자산에 대한 적정 보수와 전기사업의 위험도, 물가상승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전기요금 약관의 구체적인 인가기준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만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에 규정될 전기요금약관의 인가기준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은애·이선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전기요금약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일 뿐 전기공급계약의 효력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기요금약관에 의한 공급계약은 본질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하므로 계약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채무 존부 및 범위의 문제는 법원이 개별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크지만 심판대상 조항에는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의 보장책임이 의회의 의사결정이 아닌 전적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의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이나 개별 약정에 유보한 것으로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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