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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기요금 누진제' 합헌 판결…2명은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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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전기요금 누진세 부분 위헌법률심판제청
헌재 "국회가 전기요금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누진제 등 전기요금의 약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7월 3일부터 같은 해 8월 2일까지 사용한 전기요금 13여만원 중 6만8000여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과 전기사업법 시행령 위반이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사건을 심리 중이던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017년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사건을 4년여간 심리해온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모두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전기요금의 산정 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의회유보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다"며 "전기사업법은 사업자에 대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판매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등 전기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의 공급 대가인 전기요금 부과 그 자체로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기요금 결정에는 공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과 투입된 자산에 대한 적정 보수와 전기사업의 위험도, 물가상승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전기요금 약관의 구체적인 인가기준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만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에 규정될 전기요금약관의 인가기준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은애·이선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전기요금약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일 뿐 전기공급계약의 효력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기요금약관에 의한 공급계약은 본질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하므로 계약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채무 존부 및 범위의 문제는 법원이 개별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크지만 심판대상 조항에는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의 보장책임이 의회의 의사결정이 아닌 전적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의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이나 개별 약정에 유보한 것으로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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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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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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