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250만원 이상 고객 대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 중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은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로고=신한금융투자] |
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는 이달 24일까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신청 가능하다.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장은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과 거래가 많아지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문의가 많은데 신한금융투자는 전문 세무법인과 함께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절세컨설팅, 자산승계 전략 등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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