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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확대…규제해소 우수 5건 선정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4:39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4:39

고령층 쉽게 이용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등 선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주민 불편을 해결한 규제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다른 지자체가 받아들기 쉽고 아이디어가 돋보인 사례 5건을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이미지/이형석 기자 leehs@

행안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매 분기 선정해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제출된 373건의 규제해서 사례 중 5건이 최종 선정됐다.

우선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1월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을 수립했다.

법적 기준 마련에 지자체의 허가기준이 없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 추진이 미온적이자, 인천 남동구는 입지 타당성 용역, 지침 마련 등 추가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서울, 지자체와 세무서 등이 협의해 토지 보상시 소유주가 해야하는 권리 말소 등을 대신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경기도 부천시 등이 각각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함께 주민의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혁신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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