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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김기현 원내대표에 지역현안 지원 요청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7:42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7:42

[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경북 구미를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 사용후핵연료 과세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가 '반도체 및 미래첨단소재 기업인 간담회' 등을 위해 20일 구미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이 지사는 이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용후 핵연료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영덕 천지원전 자율유치금 회수 철회 ▷영일만 횡단대교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제조 플랫품 구축 등 지역 현안 중 국회 차원에서 지원이 시급한 사안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경북 구미를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 사용후핵연료 과세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1.05.20 nulcheon@newspim.com

이 지사는 특히 "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지역민들의 여망이 담겨있다"고 강조하고 " '제6차 공항종합개발계획'에 충분한 공항규모의 명시와 함께, SOC 관련 국가기본계획에 필수 연계 도로․철도 노선이 담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공항의 안정적 건설과 공항도시 건설,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예타면제 등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용후 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적극 건의했다.

이 지사는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내 임시 저장시설에 저장돼 있어 발전소가 운영되지 않아도 지역 주민들은 방사선 누출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어 이러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연간 세수가 1399억 원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이 지사는 지난 4월 정부가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2012.9.14.)을 철회하면서 후속 조치로 예정된 원전 자율유치금 380억 원 회수 철회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역민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원전을 수용했고 지난 10년간 영덕 지역에 유․무형적인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등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피해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동해고속도로의 유일한 단절구간인 포항 남구 동해면과 북구 흥해읍(18km)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경북의 발전은 물론, 부산․울산, 강원을 잇는 환동해 관광․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삼성, LG등 대기업 이전과 전후방산업 쇠퇴 여파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국가 IT의 산업의 모태인 구미에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제조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울산시장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건의하신 지역 현안들을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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