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지원을 보다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수르요 우또모(Suryo Utom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왼쪽)과 수르요 우또모(Suryo Utom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25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국세청에서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5.26 dream@newspim.com |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인구수 4위(약 2억7000만명), GDP 16위(약 1조1000억달러)인 거대시장으로서 한국의 6위 기업진출국, 12위 투자대상국, 15위 교역국이다. 현재 2352개사가 진출해서 약 133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서명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따라 기업 투자여건 개선이 전망되며 향후 양국 간 경제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정측면에서도 이중과세 예방·해소 및 우호적인 현지 세정환경 조성 등을 위해 과세당국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청장회의에서는 K-전자세정에 대한 소개 및 향후 지원, 양 과세당국 간 지속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개정, 상호합의 활성화 및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한국 국세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관심 주제인 'K-전자세정'을 소개하면서,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시스템(CTAS)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양국 청장은 긴밀한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개정안에 서명했다.
또한, 한국 국세청은 경제교류 증가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와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간 상호합의(MAP/APA) 활성화를 요청했다. 사전에 서면으로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진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해소해 달라"며 "현지 세정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왼쪽)과 수르요 우또모(Suryo Utom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25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국세청에서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5.26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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