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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영업양수 승인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0:00

AMD의 자일링스 합병 등 2건 승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영업양수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와 AMD의 자일링스(Xilinx) 합병 등 2건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에서 2건 모두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우선 SK하이닉스의 인텔 사업양수 건은 양사 모두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결합 후 점유율 수준 ▲1위 사업자의 존재 ▲대체거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AMD의 자일링스 합병은 미국 기업간 기업결합으로 양사의 주력 사업이 서로 다르고, 직접 경쟁관계가 없는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AMD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인 CPU 등을 설계·판매하는 기업이고, 자일링스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인 FPGA 생산기업으로 결합 후 경쟁자배제나 진입장벽 증대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사업자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시장구조 재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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