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하지 않을 경우 임명 강행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1.05.26 kilroy023@newspim.com |
지난 26일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극한 대립으로 결국 파행에 이르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부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는 이날 오후 7시경부터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8시 30분부터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정회 직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간 갈등이 빚어지며 파행을 겪었다.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후보자는 32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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