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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우한연구소 기원' 논란.."철저 조사" 요구 확산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04:29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5:01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선 가운데 중국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기원설을 둘러싼 논란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해 중국의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2단계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스위스 제네바의 WHO 미국 대표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기원을 밝히기 위해 독립된 조사 연구자들에게 완전한 데이터와 샘플이 제공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 대표부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과 초기 팬데믹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전문가들에게 완전한 초기 데이터와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초 중국 우한을 방문,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참여했던 네덜란드의 마리온 코프만스 박사는 이날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관련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2단계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회원국들에게 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쥐스탱 튀르도 캐나다 총리도 코로나19 기원설에 대한 재규명 의지를 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튀르도 총리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코로나19 기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요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많은 이론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분명히 완전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코로나19 기원 논란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나는 정보 기관들이 우리가 확정적인 결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과 분석 노력을 배가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90일 내에 보고하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동물을 통해 인간에 전염됐는지, 연구소 사고를 통해 기원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코로나19 기원 문제에 대해 각별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3일 정보당국의 비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코로나19를 공식 보고하기 이전인 지난 2019년 11월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의 3명이 이미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유사 증세로 크게 앓았다고 보도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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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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