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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대작 추가기소' 조영남, 2심서도 무죄…"기망이라고 볼 수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15:08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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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 그림 이어 대작 여부 안 밝히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
2심도 무죄…"조영남 작품인 것 인정되는 상황서 구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 대작 사건으로 한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았던 가수 조영남(77) 씨가 추가기소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화가 겸 가수 조영남이 지난 2018년 8월 17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421호에서 열린 대작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1년 9월 한국국제아트페어 행사장에서 미대생을 보조작가로 기용해 그린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을 전시했다. 해당 작품은 갤러리를 통해 800만원에 팔렸는데, 당시 작품을 판매한 갤러리 대표는 "조영남이 100% 그렸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며 조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그림을 피고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이 사건 범행 성립의 기본 전제조차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여기에 더해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다른 사람이 일부 관여했다고 해도 피고인에 대한 이전 사건 대법원 판시처럼 미술작품 거래에서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기용해 제작했는지 여부는 작품 가격을 결정하는 제반요소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작품 구매 동기나 목적으로는 전혀 고려될 수 없다"며 "친작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의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그림이 조 씨의 작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구입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작품에 성명 표시를 한 위작 시비나 저작권 시비 등이 아닌 이상 기망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판결이 끝난 뒤 조 씨는 "명쾌하게 끝난 것에 대해 말하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벅차다"고 기쁜 소감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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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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