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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일부 동 소각용 쓰레기 3일 간 반입정지 처분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0:09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0:09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수원시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 샘플링(표본) 검사에서 반입 기준 위반으로 2회 적발돼 '반입 정지'가 확정된 2개 동의 소각용 쓰레기 반입을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정지한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이 무단 투기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05.03 jungwoo@newspim.com

2개 동은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주민들이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반입금지 기준은 △함수량 50% 이상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다.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 검사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한다. 수원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 쓰레기를 점검하고,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돼 확인서가 징구된 지역(동)과 운반 차량에 '1차 경고'를 한다.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돼 확인서가 징구된 지역(동)은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해당 쓰레기를 운반한 수집·운반업체 차량도 운행이 중지된다.

한편 수원시는 반입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12개 동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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