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30조 중고차 시장' 줄다리기...완성차-중고차, 협의체 발족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6:32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12:51

'자동차 매매 산업 발전 협의회' 9일 국회서 발족
"상생안 나와야 한다" VS "중고차 업계 어렵다"
"차종과 중고차 검증 등 이슈...격론 펼쳐질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완성차·중고차 업계가 30조원 규모의 중고차 시장을 놓고 마지막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논란이 1년 이상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업계는 오는 9월까지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참여하는 '자동차 매매 산업 발전 협의회'는 9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앞서 지난 2월 열릴 예정이었던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중고차 매매 업계의 불참으로 무산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과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진성준 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임한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근부회장. 2021.06.09 kilroy023@newspim.com

이들이 모인 이유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논의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다.

중고차 업계는 앞서 지난 2019년 2월 정부에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신청했다. 이는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이를 사전 검토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벤처부에 지정 '비추천' 의견을 냈다. 중기부는 지난 5월까지인 심의 기한을 1년 넘기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고차 매매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지난 5월엔 허위 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당한 6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발족식에선 완성차·중고차 업계 간 미세한 신경전이 포착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구성된 협의회의 운영 기간이 최대 3개월(기본 2개월+추후 논의 1개월 한정)로 정해진 만큼 짧은 기간동안 양측의 입장 조율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만약 상생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엔 중소벤처기업부에 안건이 넘어갈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발족식에서 "2000만명에 달하는 운전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좋은 협의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주 만나서 타결짓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상생안이 나오지 않아 여기까지 왔는데,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정치권에선)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논의에 속도를 냈다.

중고차 업계를 대변하는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은 "이 자리에 참여하기까지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다. 업계에선 정말 결단하기 힘든 사안이라서 그렇다"면서 "정말 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생계형 적합업종 인정을 간접적으로 호소했다.

이날 협의회 발족식엔 완성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중고차 업계를 대변하는 전국·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 전문가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소통 대표로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하다. 2020.07.31 mironj19@newspim.com

정치권은 대승적 결단을 당부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중고차 매매업이 더욱더 자리매김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자리 마련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는데 사업 주체들의 대승적 결단으로 협의가 시작돼 기쁘다"고 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차관은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 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390만대를 기록했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그간 노력해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 소비자 신뢰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더 늦기 전에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산업 전반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구체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추가 논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논의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발족식을 열기까지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양측을 힘들게 한자리에 모을 수 있었다"면서 "발족식에 의미를 뒀고, 이날 구체적인 안건을 놓고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 추가 일정도 미정"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향후 어떤 차종을 대상으로 중고차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본다"며 "양측의 입장을 가감 없이 드러내 빠르게 논의를 이어가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