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검찰이 교인들을 상대로 인분을 먹이고 불가마 버티기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종교단체 종사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10일 빛과진리교회 훈련 조교 A(43) 씨와 B(46) 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빛과진리교회 대표인 담임목사 C(61) 씨는 강요방조,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훈련에 참가한 한 교인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훈련에 참가한 교인들에게 약 40km를 걷도록 하고, 소위 '얼차려'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2017년 11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40km 걷기, 불가마 버티기, 매맞기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A씨와 B씨가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다. 또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 및 후유장애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C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등 교회 재정과 관련된 사건은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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