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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시 부대시설 손실 보상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08:50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09:19

KOICA 연수센터 내 매점 보상 서울시에 권고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손실 지자체 몫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가나 지자체가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해 부대시설에 영업 손실이 났다면 이를 사업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해 발생한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관련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명령 등을 통해 감염병 관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시설 임차계약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임차인 지위에 따른 권리·의무만 부담하면 된다는 보상지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코이카 연수센터 내 매점 사업주의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의무가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이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권익위는 코이카 연수센터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련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채 서울시의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됐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보기 어려워 부대시설의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감염병예방법'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주체가 돼 보상할 것을 규정하는 점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감염병 관련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를 고려해 서울시가 코이카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중수본에게 민간시설이 아닌 국유시설 등을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부대시설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수정해 안내하도록 했다.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따른 손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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