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세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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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로 방어적인 행태를 취했다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중에 사건이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의 얼굴을 이유 없이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이전에도 지나가는 사람 얼굴에 침을 뱉거나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협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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