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4일 구속기간 연장 결정…8월 22일까지 구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이에 따라 오는 22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예정이었던 정 교수는 8월 22일까지 구속 상태로 있게 됐다. 재판부가 내달 1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한 만큼 항소심 선고도 구속 상태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019년 9월 6일 딸 조 씨 명의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단독으로 기소한 뒤 같은 해 11월 11일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이와 별도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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