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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인허가 절차 '환경부'로 일원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0:00

국무회의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의결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수소충전소 인허가 절차가 환경부로 단일화되면서 충전소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오전 서울 강동구 복지상일충전소에 위치한 'H강동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들이 수소가스차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 'H강동 수소충전소'는 현대차가 수소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2018년부터 전국 도심(부산, 국회, 인천)과 고속도로 휴게소(여주, 안성, 함안, 하남)에 직접 구축하는 여덟 번째 수소충전소다. 2020.05.28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올해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Stop)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또 제작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은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자동차까지 적용된다.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 및 설비 사항 이외에 추가로 설치비용 및 소요 기간 등을 작성한다. 첨부 서류로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등 설치 관련 서류와 인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토록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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