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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 발목 잡던 '노조아님 통보' 사실상 폐지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0:00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조합 및 노조원들의 발목을 잡았던 '노조아님 통보'가 사실상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함이다. 또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를 폐지하는 등 현장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울=뉴스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이 지난 2017년 12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법외 노조 통보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17.12.15 leehs@newspim.com

우선 노조법 제24조, 제29조의2의 개정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기준과 교섭창구단 일화 절차에 필요한 조합원 수 기준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 수 산정기준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일괄 변경해해 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 노조법 제24조의2의 개정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됐다. 이에 시행령상에 규정된 고용부 장관의 위원 위촉권한, 간사 선임권한 등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이관했다.

대법원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 제도의 근거 조문도 정비했다. 대법원이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삭제하되, 행정관청의 시정요구 근거는 유지해 노동조합의 자율적 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에서 퇴직 공무원 및 교원의 노조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노사관계의 실질적인 자율성 제고와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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