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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 추징금 907억…檢 "내년까지 16억5000만원 추가 환수"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4:44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 중인 검찰이 내년 말까지 16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23일 "현재까지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중 1235억(56%)을 집행했고 미납 추징금은 970억원(44%) 상당"이라며 "2022년 말까지 16억5000억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7 leehs@newspim.com

앞서 지난 1997년 4월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3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자금추적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03억원(당시 미납액 1672억원)의 책임재산을 확보했다. 이후 현재까지 702억원을 추가 집행했고 최근에도 매년 30억원 이상 추징금을 집행 중에 있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라 및 토지 등 수백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명의자와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로 인해 다수가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 부분을 뇌물로 취득한 '불법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이와 별개로 위 부동산을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판단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마쳤고, 향후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검찰은 "책임재산들은 2013년 검찰에서 추적·파악하고 전 전 대통령 측도 협조를 약속했지만 이후 실제 공매 진행 과정에서 태도를 바꿔 이의를 제기하면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의 운영회사 ㈜북플러스 주식, ㈜시공사 서초동 사옥 등 102억1000만원 상당 집행을 완료했다. 이달 말 3억5000만원을 비롯해 내년 말까지 16억5000만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환수 예정인 16억5000만원은 재국씨가 운영한 ㈜시공사에서 들어올 돈이다.

또 2000년대 초까지 서교동 일대에 차명으로 관리했더 부동산의 경우, 그 매각 대금이 연천군 허브빌리지에 유입된 것이 확인돼 2013년 9월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13억2000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공매 및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책임재산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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