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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장불안·투기우려 지역만 조합원 지위 제한시기 앞당겨...소급적용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4:14

일률적 조합원 지위 제한·소급적용 우려 해명
질병치료·상속·해외이주 및 사업 정체시 지위양도 허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제한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일부 단지에만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없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9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제한시기 조기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는 지난달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했으며 이후 양 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방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및 취득 제한시기를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지정 이후로 앞당긴다.

국토부는 이러한 방안이 발표된 후 일률적인 조합원 지위 제한 및 소급적용을 놓고 시장에서 오해와 혼선이 빚어지자 설명자료를 내놓으며 관련 내용을 해명했다.

조합원 지위 제한은 모든 정비구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 지위 제한은 단지가 속한 지역의 시·도지사가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안징후를 포착하거나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일을 제한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미 조합원 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제한 조기화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제한 조기화는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에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후에 토지나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는 향후 부칙으로 '이 법 시행일 이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할 계획이다.

예외규정을 마련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위양도를 허용한다. 질병치료·상속·해외이주로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한 경우나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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