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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택시 부르면 합승 가능…'택시발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21:26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21:26

앱 호출시 승객 사전 동의하면 합승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행법상 택시 합승이 금지돼 있지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제5차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6.28 kilroy023@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것이다. 택시 이용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경우 사전에 합승에 동의한다고 밝히면 합승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2·4 주택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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