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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강화된 1단계 전환…8인 이내 모임·시설 2단계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4:49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4:50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사적모임은 8인 이내로 제한하고 시설 관련 기준을 2단계로 적용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된 1단계로 전환한다.

대전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내달 1~14일 강화된 1단계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3.7명으로 1단계 기준에 해당하지만 노래방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을 경우 감염이 퍼질 우려도 있어 2주간 강화된 1단계로 이행기간을 거친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인 미만 금지는 해제되고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1월 2일 이후 6개월 만이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조치했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됐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코로나19 확산 차단 등을 고려, 시설 관련 일부 수칙은 2단계에 준하도록 적용했다.

주요 조치로는 ▲결혼 및 장례를 제외한 모든 행사·모임·집회는 100인 미만 ▲종교시설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모든 시설 수용인원·면적은 2단계 수칙 적용 등이다.

내달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수칙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는 2단계까지 인원 제한이 없다.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등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가 제외된다. 단 성가대, 소모임 등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이 가능하다.

현장의 방역실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설(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엄격한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내릴 방침이다.

최근 노래방 종사자, 방문자 등 12명이 확진되면서 노래방을 포함해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주·종사자에 대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기간 중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래방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는 종사자 등이 서구 소재 16개 노래방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출입자 명부 등을 확보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6개 노래방 중 6개 노래방은 밤 11시 이후 영업을 한 것을 확인돼 2주간 영업제한 등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는데 6개 노래방은 이를 어긴 것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많은 업소들이나 다중이용시설 11시 이후 영업을 못하는 피해를 받았고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이런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해 방역하는 입장에서 안타깝다.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행정명령 위반 관련해 적절한 처리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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