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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시민의 삶 바꾼 조례 20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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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의회는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이해 의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광주시민의 삶을 바꾼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20선'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민을 위한 주거, 복지, 환경, 교통, 교육 등 분야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추천받아 입법정책담당관실검토를 거쳐 교수, 언론인, 시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기획자문단에서 조례20선을 최종 선정했다.

조례 20선 선정 기준은 크게 3가지로 전국최초 조례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 여부 등 '창의성',  조례 시행 파급효과 및 주민의 삶 개선 정도 등 '효과성',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가능성 정도 및 주민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과도한 침해 정도 등 '합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광주시의회 전경 [사진=지영봉기자] 2021.02.02 yb2580@newspim.com

광주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20선에는 은둔형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공용차량 중 주말 등에 사회적약자에게 무상대여 할수있는 '공용차량 공유 조례', 노동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한 '생활임금 조례'가 선정됐다.

또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고려인 안정적 정착 및 고려인 청소년 건강성장을 지원하는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 등 광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가 포함됐다.

시의회는 오는 7일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비전선포식 행사에 조례 20선을 전시할 예정이고, 조례 20선이 포함된 '광주광역시의회 의정 30년사'를 오는 9월까지 편찬할 계획이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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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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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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