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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주 52시간··· 내년도 '최임' 결정 앞두고 中企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6:08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6:08

코로나 경기침체 충격파 여전, 노동계는 '23% 인상' 요구
제조업은 '원자재 쇼크'도 겹쳐, 중소기업계 올해 수준 '동결' 성토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1. 경기도 안양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 원래는 주중 주·야간, 주말 주·야간까지 4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 지금은 A씨 부부가 직접 주중, 주말을 번갈아 운영한다. 2018년~2019년 최저임금이 29.7%로 크게 오르면서다. 최근 야간 영업도 중단했다. A씨는 "알바생들의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 4대 보험도 연동되는 만큼 체감 상승률이 크다"며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원 없이 가족끼리 운영하거나 야간 영업을 아예 피하는 편의점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2. B씨는 경남 김해에서 직원 40여명의 용접업체를 운영한다. 건설, 조선업 하청업체인데 지금 같은 장마철이면 휴업일 수가 늘어 장마철 이후로 평소보다 2~3배 많은 일감이 몰린다. B씨는 "주 52시간 적용으로 야간 연장근로가 제한돼 공기 맞추기가 어려워진 데다 최근 들어 원자재가 상승으로 철판, 용접봉 등 자재 가격도 올랐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23%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게 믿어지질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여섯번째부터),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계 회장단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성명서 낭독을 하고있다. 2021.07.05 photo@newspim.com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23% 오른 1만800원을 고수하고 있다. 중소기업 포함 경영계는 현 수준 동결로 맞서고 있다.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6월 28일을 넘긴 가운데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내달 5일인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께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 올해 대비 23% 인상안 요구, 中企 '경악'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들은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도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정부 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도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들어 경기가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어디까지나 (대기업 중심) 일부 업종으로 중소기업 대다수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연이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9년 2.8%로 인상폭이 크게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경기침체를 반영, 1.5% 인상에 그쳤다. 최저임금위 내 노동계 위원들은 최근 낮아진 인상률을 감안해 올해 대폭 인상을, 경영계 위원들은 코로나19 위기를 들어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 정부측 위원들의 중재안으로 인상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손님이 끊겨 폐업한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매장. 2021.02.15 mironj19@newspim.com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경기침체가 여전하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반의 실적 악화로 임금지불 여력도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사업장 79.6%는 5인 미만이다.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 사업장에 해당된다.

이들의 지난해 대출잔액은 80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조6000억원(17.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영 유지를 위한 대출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중소기업 52.8%는 영업이익이 금융비용보다 적었다. 벌어서 이자를 갚지 못한다는 중소기업이 절반 이상이라는 뜻이다.

현장 사정은 더 심각하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점주의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미 전체 편의점 20%가량이 고용원 없이 '나홀로 점포'로 운영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지난해 중소마트 매출액이 15%가량 하락했는데 올해 1분기 이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박리다매 방식으로 마진이 1% 안팎인 상황에서 인건비가 전체 운영비 절반을 차지한다. 최저임금 충격도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코로나19는 도소매업, 음식점·숙박업 등 서비스업, 중소 제조업 순으로 타격이 컸다. 특히 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고용인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별다른 계도기간 없이 적용됐다. 전반적 노령화가 심각한 전통 제조업, 뿌리산업의 경우 인력 수급이 더 어려워진 상태다.

조선업 협력업체 한 대표는 "주52시간에 맞춰 업무시간을 줄이고 휴일을 늘리면서 최저임금과 별개로 인건비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이라며 "조업일수를 줄이지 않는 한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철광석 등 원자재가 급등으로 제조업 전망은 더 나빠지고 있다"며 "중소 제조업종 중 원가 상승분이 납품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59%에 달해 위기감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이미 OECD 상위권, 주 52시간·공휴일 확대 '엎친 데 덮쳐'

중소기업계는 국내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OECD 상위권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국내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소득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2.4%로 OECD 평균 54.2%보다 높다는 것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464원이다. 현 정부 출범 당시 목표는 물론 현재 노동계가 주장하는 1만원선을 이미 넘어섰다. 법정 노동시간인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여액은 182만원이다. 여기에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이 추가될 경우 실질 지급액은 월 227만원까지 오른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실제 중소, 영세 사업자들 중에선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으로 전체 15.6%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36.3%가 최저임금 이하 소득자다.

이같은 상항에서 최근 법정 공휴일이 5인 이상 기업에 전면 적용, 대체휴일을 의무화한 점도 중소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법정 공휴일 15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할 경우 연간 4.8%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휴일가산 수당 1.5배를 적용해야 하는데 기존 급여 외 연 157만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주 52시간제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일손이 달린다"며 "유급휴가 발생으로 이미 실질적인 인건비가 올라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3% 이상이라는 여러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경기침체를 가장 먼저 맞지만 경기회복 국면에선 가장 늦게 영향을 받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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