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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가명정보 제도확산 본격 추진·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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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통과 1년맞아 원주 가명 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정부,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제도 확산 주력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가명정보 제도확산이 본격 추진된다. 제도 도입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과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제도 확산'에 가속도가 붙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강원 원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가명(假名)정보 활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조치(삭제 등)해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와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인 '익명정보'의 중간단계다.

강원 지원센터는 지역 내 중소기업·기관 등에 가명처리 환경 제공과 교육 및 컨설팅 등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조치(삭제 등)해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와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인 '익명정보'의 중간단계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가명정보 활용 주요 기대효과 [자료=국무총리실] 2021.07.27 fair77@newspim.com

김 총리는 개소식에서 "강원도는 K-클라우드 파크 조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료 빅데이터 산업 등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성과를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정밀의료산업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며 "특히 원주는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위치해 지원센터 설치에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 지원센터는 강원도 데이터 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강원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 '데이터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개소식 참석 후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삼성SDS와 KT, 카카오뱅크,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이 참가한 보고회에서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며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과거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한 결합절차, 인프라 부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가명정보 활용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라며 "앞으로 결합절차를 간소화해 결합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키고 전문기관을 27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 종료 후 김 총리는 심평원에서 이어진 'AI+X 심평원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를 부처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 실증랩은 AI기업이 의료영상, 진료기록 등의 데이터를 비식별화해 학습용으로 안전하게 활용 및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심평원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기관에 축적된 대규모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능토록 한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방대한 의료데이터와 뛰어난 ICT 역량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해 AI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드는데 실증랩과 의료·AI 융합협의회가 핵심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데이터3법 시행(2020년 8월)으로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식별가능성을 최소화해 정보처리자가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산업과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데이터 가치와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가명정보 활용 주요 플랫폼 [자료=국무총리실] 2021.07.27 fair77@newspim.com

데이터3법 시행 이후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기반, 지원체계, 협업체계 등 활용기반을 정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례도 추진해 왔다.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과 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국가보훈대상자신용실태 연구,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불법스팸 실태연구, 지역별, 상권별, 상품별 소비패턴 분석,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데이터3법 시행 1년여 간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결합사례도 축적되는 등 점차 성과가 가시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용기관의 신청을 받아 가명정보 결합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2020년 말 9개에서 올해 17개로 확대하고, 지정분야도 금융·보건의료·ICT·교통 등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 도입 1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과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제도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26개 추진과제(규제혁신 16개 + 맞춤형 지원 10개)를 마련했고,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간위원 의견을 토대로 제안한 가명정보 활용촉진 8개 과제도 구체화시켜 반영했다.

향후 결합전문기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기관 출현을 유도,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가명정보 활용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파기 및 가명처리 관련 기록보관 의무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명정보 온·오프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이용자를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에서 직면하는 가명처리 기술의 부재, 전문인력 부족과 경험 부족 해소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없이 개선가능한 과제는 올해 9월까지 우선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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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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