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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DGB금융그룹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7:38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7:38

 

<DGB금융지주>
◇ 1급 승격
▲HR기업문화부 부장 박성진 ▲CSR추진부 부장 황성준

◇ 3급 승격
▲미래기획부 부부장 배준철 ▲HR기업문화부 부부장 안부영

<DGB대구은행>
◇ 1급 승격
▲시청영업부 부장 박영삼 ▲광장지점 센터장 박은숙 ▲ICT기획부 부장 유충식 ▲전략기획부 부장 진영수 ▲ 서부산지점 지점장 최청환 ▲총무부 부장 하임수

◇ 2급 승격
▲중앙로지점 지점장 곽보영 ▲본점영업부 기업지점장 권영섭 ▲포항중앙지점 지점장 김태형 ▲포항영업부 기업지점장 박찬성 ▲정보보호부 부장 박학규 ▲기업경영개선부 부장 배한억 ▲청도지점 지점장 안형준 ▲개인여신기획부 부장 윤재웅 ▲법원지점 지점장 이경재 ▲대천로지점 지점장 장기호

◇ 3급 승격
▲만촌동지점 부지점장 곽근숙 ▲창원영업부 부지점장 권택경 ▲WM사업부 부부장 길선경 ▲노원동지점 부지점장 김미자 ▲사상공단영업부 부지점장 김은주 ▲IMBANK전략부 부부장 김정환 ▲인동지점 부지점장 김주석 ▲부동산금융부 부부장 김학균 ▲사상공단영업부 부지점장 박대연 ▲경북대지점 부지점장 석은삼 ▲강남영업부 부지점장 이승원 ▲3공단영업부 부지점장 이영일 ▲(전적)DGB금융지주 검사부 부부장 이종하 ▲여신심사부 심사역 이희태 ▲신천동지점 부지점장 임순주 ▲여신감리부 기업분석역 임정혁 ▲평리동지점 부지점장 장윤서 ▲효성타운지점 부지점장 정경순 ▲왜관지점 부지점장 정영주 ▲대구혁신도시지점 부지점장 정현정 ▲월촌역지점 부지점장 차정화 ▲부동산금융부 부부장 최정욱 ▲ICT금융부 부부장 황창률

◇ 부점장급 이동
▲성당뉴타운지점 지점장 구은희 ▲동북로지점 지점장 김석복 ▲태전동지점 금호사수점 금융지점장 김원한 ▲도량동지점 지점장 김일주 ▲동서변지점 연경점 금융지점장 김재준 ▲월촌역지점 지점장 김준년 ▲평리동지점 지점장 김창훈 ▲인사부 조사역(연수파견) 김형구 ▲강촌지점 지점장 박노대 ▲흥해지점 지점장 박승도 ▲인사부 조사역(연수파견) 박승철 ▲인사부 조사역(연수파견) 박인준 ▲수도권본부 수도권PRM센터 센터장 박홍훈 ▲하양지점 지점장 사공욱 ▲영천영업부 부장 서보일 ▲성주지점 지점장 소영섭 ▲자금부 부장 손창호 ▲인사부 조사역(연수파견) 송재성 ▲인사부 조사역(연수파견) 신미경 ▲성서공단영업부 부장 안준형 ▲대덕지점 지점장 양우석 ▲성명지점 지점장 양헌석 ▲대전지점 지점장 오영진 ▲남문시장지점 지점장 오채영 ▲월배영업부 센터장 이기열 ▲점포전략부 부장 이영우 ▲상인역지점 상인점 금융지점장 이윤헌 ▲영천시청지점 지점장 이준혁 ▲부울경본부 부장 이형수 ▲월배영업부 진천점 금융지점장 정석호 ▲대곡역지점 지점장 정의록 ▲노원동지점 지점장 정인수 ▲범어동지점 센터장 정환열 ▲왜관지점 지점장 조영일 ▲화원지점 지점장 조인철 ▲대명동지점 센터장 조진현 ▲성서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최재호 ▲죽전지점 센터장 최정길 ▲검사부 수석검사역 최정란 ▲정평동지점 지점장 추태엽 ▲삼덕동지점 센터장 황세영

◇ 신규임용 부점장
▲성서비즈니스센터영업부 기업지점장 김동환 ▲울산영업부 기업지점장 김배길 ▲제2본점영업부 금융지점장 김성옥 ▲신암동지점 금융지점장 김은희 ▲DGB혁신금융컨설팅센터 센터장 김재봉 ▲경산영업부 금융지점장 김정동 ▲평택지점 금융지점장 남준호 ▲본점영업부 금융지점장 류덕진 ▲구미영업부선산점 금융지점장 서명교 ▲성서영업부 금융지점장 송재익 ▲이현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안중근 ▲반야월지점 금융지점장 이우혁 ▲3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이원호 ▲업무지원부 부장 조경현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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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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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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