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행위·불법거래 반드시 근절돼야"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광명4동, 광명5동 부동산중개업소 68곳을 대상으로 현장 업무 지도를 실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16일 국토교통부의 광명7R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지구 결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면적요건이 재지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원상담이 급증해 이번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광명시는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광명4동, 광명5동 부동산중개업소 68곳을 대상으로 현장 업무 지도를 실시한다. [사진=광명시] 2021.08.02 1141world@newspim.com |
광명7R구역은 당초 지난 3월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번 공공재개발지구 결정으로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거래가 기존 180㎡ 초과에서 18㎡ 초과로 조건이 강화됐으며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토지소유자를 비롯해 신규 취득을 원하는 시민의 허가절차 및 취득 후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을 묻는 상담민원이 증가했다.
광명시는 이번 현장 지도를 통해 토지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 당사자 등이 변경된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가격담합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시 토지행정팀 관계자는 "토지투기행위와 불법거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그러나 제도의 내용 변경에 따른 선의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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