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여직원 술접대강요 호텔서 성추행까지, 사건은닉 인권외면 알리바바 부도덕기업 지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음주강요 후 호텔방 성추행 정황 드러나
독점기업에서 이번엔 도덕성 까지 흠집
성추행 은닉 스캔들 비윤리 기업 지목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반독점 불공정거래및 마이그룹(앤트파이낸셜) 불법 영업에 이어 상사 직원의 여종업원 성추행을 강압적으로 은닉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기업으로 내 몰리고 있다.  

8일 중국 매체 제멘과 SNS 등 중국 미디어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한 부서 책임자는 동료 여직원에 대해 출장과 술 심부름을 강요했으며 강제 성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회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했으나 회사는 이를 묵과했고 전단과 대자보를 통한 호소도 모두 차단당했다 

8월 7일 저녁 알리바바 전직원  '신월(新月)' 이라는 여성은 SNS에 자신이 알리바바 재직동안 강제 출장에 동원돼 음주를 강요당하고 고객 술접대를 했으며 상사에 의해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폭로했다. 

SNS 폭로에 따르면 여성은 7월 27일 상사와 함께 고객 접대 출장에 나섰고 저녁식사후 KTV 단란주점에 끌려가 원치않는 술을 마시면서 고객에 대한 술시중을 들었으며  노래방에서 치한(접대 고객)에 의해 끝없이 성추행을 당했으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저장성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 직원들이 시중 레스토랑 처럼 산뜻하게 단장된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다.  2020년 11월 11일 이곳에서 사진을 한컷 촬영하는데 관리원이 사진 촬영이 금지된 지역이라며 제지하고 나섰다.   2021.08.08 chk@newspim.com

여성은 상사가 자신의 방 카드를 복제해서 사용했으며 노래방 술 접대 파티가 끝난 뒤 자신을 호텔 객실에 밀어 넣었다고 밝혔다.  CCTV 모니터에는 이 여성이 언급한 상사가 술취한 채 4차례에 걸쳐 여성의 방을 드나드는 장면이 기록됐다. 

이 여성 직원 은 다음날 깨어났을 때 침상 머리맡에 피임기구가 놓여있었고 나신인 채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여성은 사건 발생후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경로(방법)로 회사측과 접촉했으나 인사 관련 부서와 상급 자 등에 사건 전말과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10일이 지나도록 알리바바는 어떤 피드백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 여성 '신월'은 알리바바 구내 식당에 전단을 뿔리고  대자보를 붙이는 방법으로 권익 회복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알리바바는 은밀히 내부조사를 벌이는 한편  '다시 전단을 뿌리는 행위를 하면 사람을 시켜 잡아가게하겠다'고 오히려 피해 여성을 협박했다.  이에대해 여론은 공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함부로 사람을 잡아갈수 있는 권력을 도대체 누가 알리바바 그룹에게 부여한 것이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저장성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 2020년 11월 11일 뉴스핌 촬영.  2021.08.08 chk@newspim.com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사건을 신고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으며 알리바바는 사건 연루 직원을 정직시켰다. 알리바바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건 이후 문제 처리에 한점 의혹이 없도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알리바바 이사회 주석 장융 CEO는 뒤늦게 회사내부 인터넷 통지문에서 놀랍고 수치스럽고 분노를 감추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며 여직원 성추행에 대하 이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터지자 알리바바는 언론에 대해 성추행과 외설 행위등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모두 엄중한 범죄 행위라며 알리바바는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융 주석은 회사 자체적으로도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조사하여 알리바바 동료및 전 사회에 사실을 명명백백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 문제를 즉시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 일단 사과 의사 부터 표시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