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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손해배상' 수용...피해자 단체 '복잡해진 셈법'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4:00

대신증권, 손해배상비율 80% 전격 수용
"분조위 결정은 엉터리...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한 손해배상 비율 80% 수준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피해자 단체가 수용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신증권 대책위)는 조정안 수용에 반대 의견을 고수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피해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전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손해배상비율 최대한도인 80%를 배상하라'는 분조위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투자업계는 손해배상비율 다른 판매사들에 비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신증권이 이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기본 배상 비율을 KB증권 60%, 우리·신한·하나은행 55%, 기업·부산은행 50%를 결정해 권고한 바 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신파이낸스센터 전경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이 최대한도의 손해배상비율을 수용하면서 공은 피해자 쪽으로 넘어간 상태다. 분조위 조정안은 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대신증권 대책위가 계약 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조정 성립 여부를 놓고 내부에서도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앞서 대신증권 대책위는 분조위의 조정안이 발표되자 "금감원의 이번 불완전판매 결정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사법부의 사기적 부정거래 유죄 인정 판결보다도 훨씬 못한 엉터리 결정"이라며 "대신증권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법치질서에 대한 도전과 금감원의 책무에 대한 금감원 스스로의 부정이라고 보이는 불완전판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부산은행도 라임 펀드와 관련해 피해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정이 불발됐다. 당시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 측은 "금감원이 당사자의 억울함 해소는 커녕 부산은행에만 유리하게 결정해 수용할 수 없다"며 조정안을 거부했다. 이보다 앞서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도 지난달 1일 투자원금의 64%를 배상하라는 분조위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이 라임 등을 포함해 문제의 사모펀드 피해자에게 100% 손해배상을 결정한 것도 조정 여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6월 1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액 보상 펀드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뿐만 아니라 라임 펀드도 포함돼 있다. 판매사에 따라 100% 피해보상도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하지만 대신증권의 손해배상 비율도 다른 판매사와 비교해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조정 성립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정이 결렬되고 법적 다툼으로 가면 손해배상 비율이 더 적어질 수도 있어 대신증권 대책위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사기 계약에 의한 취소 결정이 됐어야 하는데 (분조위가)불완전 판매로 끼워 맞췄다"며 "다만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는 (피해자)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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