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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13:44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14:19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며칠 동안 외박을 하면서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3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해 B양이 숨진 사실을 알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2주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숨져 있는 자신의 딸을 보고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2주 동안 숨어 지내다 이달 7일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사흘이나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둘 경우 숨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최하 7년 이상의 징역에 사형·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미혼모인 A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3년째 관할 구청의 사례 관리 대상이었으며 아동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3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매달 1차례 방문·유선 상담을 해 왔다.

A씨는 상담 담당공무원의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라"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2년 넘게 B양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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