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이커머스 "포인트 미등록 시 100% 환불 가능"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져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포인트 충전을 통해 이용자에게 20% 할인혜택을 제공했던 ′머지포인트′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판매를 담당했던 주요 이커머스업계에 불똥이 튀고 있다.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할인 이벤트를 통해 적극적인 판매를 이어온 만큼 비난의 화살을 피하긴 어려워보인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사진=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캡쳐] 2021.08.13 shj1004@newspim.com |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서비스를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머지플러스 측은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터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한다"며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머지포인트는 스마트폰으로 20% 저렴한 가격에 미리 포인트를 사두면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다. 할인율이 높아 누적 가입자 100만명, 일 평균 접속자 20만명을 모았고 발행한 포인트 금액만 1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에 그간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온 주요 이커머스 업계에도 관련 고객 문의 및 환불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커머스 업체 중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곳은 위메프, 11번가, 티몬, 옥션, 지마켓, 인터마크, 롯데온 등이 있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판매 시 고지했던 안내에 따라 머지포인트를 아직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이커머스를 통해 100% 환불이 가능하고 밝혔다. 다만 포인트 등록을 완료했을 경우 머지플러스를 통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커머스 관계자는 "현재 자사에서 구매하고 아직 포인트 등록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바로 환불 처리가 가능하하다"며 "다만 포인트가 등록이 된 상태라면 자사쪽으로 환불 진행이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포인트 운영업체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앞서 포인트 판매와 제휴를 위해 고객들에게 푸쉬 알람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오며 수수료 수입을 거둬들여왔다. 통상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때 3~10%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포인트 수수료 수입이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높은 할인율 등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온만큼 이번 사태를 향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소비자 피해 대응책 등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오는 17일쯤 머지포인트 판매 이커머스 업체, 제휴사 등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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