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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임대주택 공공임대로 전환" 국토부, LH·지자체와 매입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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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태백·경주·창원 4곳 부도임대주택 대상
임차인 보증금 손실·강제퇴거 우려 해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남겨진 집이 공공임대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강릉·태백·경주·창원시 등과 전국 4개 부도 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통합 매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도임대주택 매입협약 대상이 된 '강릉 아트피아' [자료=국토교통부]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임차인이 매입 요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LH가 매입협의를 거쳐 국토부에서 지정 고시하게 된다. 지자체는 향후 5년간 수리비를 LH에 부담하고 LH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해당단지를 매입해 보증금 등을 충당하게 된다.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단지는 ▲강릉 아트피아 ▲태백 황지청솔 ▲경주 금장로얄 ▲창원 조양하이빌 등 총 4곳이다. 그동안 이들 단지는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빚었으며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과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낡고 작은 주택에서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협약식 모두발언에서 "2005년 '부도임대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돼 일단락되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지난 3년간 해결을 보지 못하다가 올해들어 지자체와 LH간 이견이 해소돼 열악한 환경의 임차인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매입협약식 이후 해당 단지를 매입대상 부도임대 주택으로 고시하고 LH는 단지 매입 후 지자체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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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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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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